流 & 美
‘창의적문화로 사회와 국가 경쟁력을 꽃 피우는’
The National Assembly of Foundations for Arts & Culture
부 칙(2016. 5. 20)
제 4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본 회의 법인설립 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본 회의 설립 준비에 관한 사항은 이 정관 시행 전이라도 이 정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42조(경과조치)
본 회는 본 회의 설립 이전에 있었던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의 고유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제 43조(기명날인)
본 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