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문화로 사회와 국가 경쟁력을 꽃 피우는’
The National Assembly of Foundations for Arts & Culture
제 2장 사 업
제4조(사업) 본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지원
2.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정책 제안
3. 지역문화재단에 대한 정책자료 및 정보 제공
4. 지역문화재단 임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5. 국내외 문화단체와의 협력 및 문화사업 등의 교류
6.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탁한 지역문화재단에 관한 사무와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사무의 처리
7. 제1항 각 호의 사업추진을 위한 기금조성 사업
8. 그 밖에 본 회의의 설립목적 달성 및 지역문화재단 간의 상호협조와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개인의 이익) 본 회의 목적사업에서 얻은 이익은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