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문화로 사회와 국가 경쟁력을 꽃 피우는’
The National Assembly of Foundations for Arts & Culture
제 3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①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되며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②정회원은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광역자치단체가 설립한 지역문화재단으로서의 기능과 위상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③명예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동의하는 인사나 단체로서 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기타 이 정관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단 필요시 명예회원에 관한 내규를 두어 운용할 수 있다.
②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제명)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써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