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문화로 사회와 국가 경쟁력을 꽃 피우는’

사단법인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The National Assembly of Foundations for Arts & Culture

연합회 소개
Association of association

정관 및 규정

제5장 회   의

 

18(회의의 구분) 본 회의 회의는 회원총회로 하며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9(총회)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상반기 1회 개최하며 회계연도 말일로부터 2월 이내에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감사가 요구한 경우

2. 회원 3분의 1이상이 의제를 명시하여 요구한 경우

3.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14일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0(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승인 및 예산의 심의

2. 결산의 승인

3. 정관의 변경

4. 임원의 선임(, 임원선임관리규정 개정은 사무처에서 정한다.)

5. 명예회원의 승인

6. 그 밖에 중요한 사항

 

 

21(의결) 본 회의 모든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1항에도 불구하고 회장선출에 관한 의결은 과반수 참석과 참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재산처분 및 정관변경에 관한 의결은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항의 모든 회의에서 결석자는 회의에 참석하는 다른 출석자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위임장은 회의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2(임원의 선임)의 경우에는 위임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2항을 제외한 긴급한 경우에 회장이 서면으로써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