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문화로 사회와 국가 경쟁력을 꽃 피우는’
The National Assembly of Foundations for Arts & Culture
제5장 회 의
제18조(회의의 구분) 본 회의 회의는 회원총회로 하며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9조(총회) ①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정기총회는 매년 상반기 1회 개최하며 회계연도 말일로부터 2월 이내에 개최한다.
④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감사가 요구한 경우
2. 회원 3분의 1이상이 의제를 명시하여 요구한 경우
3.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⑤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14일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승인 및 예산의 심의
2. 결산의 승인
3. 정관의 변경
4. 임원의 선임(단, 임원선임관리규정 개정은 사무처에서 정한다.)
5. 명예회원의 승인
6.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21조(의결) ①본 회의 모든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제 1항에도 불구하고 회장선출에 관한 의결은 과반수 참석과 참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재산처분 및 정관변경에 관한 의결은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제1항의 모든 회의에서 결석자는 회의에 참석하는 다른 출석자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위임장은 회의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12조(임원의 선임)의 경우에는 위임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제 2항을 제외한 긴급한 경우에 회장이 서면으로써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