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문화로 사회와 국가 경쟁력을 꽃 피우는’

사단법인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The National Assembly of Foundations for Arts & Culture

연합회 소개
Association of association

정관 및 규정

제6장   사 무 처

 

26(사무처 설치) 본 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직원 약간 명을 두며 기타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27(사무처장 등)사무처장은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사무처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사무처의 직원은 사무처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28(급여) 사무처 직원의 급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