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문화로 사회와 국가 경쟁력을 꽃 피우는’
The National Assembly of Foundations for Arts & Culture
제6장 사 무 처
제26조(사무처 설치) ①본 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직원 약간 명을 두며 기타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27조(사무처장 등)①사무처장은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②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사무처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사무처의 직원은 사무처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28조(급여) 사무처 직원의 급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