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문화로 사회와 국가 경쟁력을 꽃 피우는’

사단법인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The National Assembly of Foundations for Arts & Culture

연합회 소개
Association of association

정관 및 규정

제 8장 정관변경 및 해산

 

제 38조(정관변경) 

 본 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 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 39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 이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40조(잔여재산의 귀속) 

 본 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 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연합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단체에 기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