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문화로 사회와 국가 경쟁력을 꽃 피우는’

사단법인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The National Assembly of Foundations for Arts & Culture

연합회 소개
Association of association

정관 및 규정

제 1장 총   칙



1(목적) 이 법인은 민법32조 비영리 법인의 설립과 허가 및 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따라 시·도 문화재단의 균형발전과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이 법인은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이하 본 회’, 약칭 한광연’)라 한다.

 

3(사무소의 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