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문화로 사회와 국가 경쟁력을 꽃 피우는’
The National Assembly of Foundations for Arts & Culture
제7장 재 정
제 29조(재산의 구분)
① 본 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④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30조(재산의 평가)
본 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 31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본 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 32조(회계의 구분)
본 회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제 33조(회계원칙)
본 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 34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35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6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본 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 37조(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본 회가 제1조의 목적수행과 제4조의 사업추진에 있어 기부금을 모금, 활용할 경우 이에 대한 내역 및 실적은 본 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공개한다.